국토교통부 고시 ‘자가용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’이 지난 7월22일 일부 개정됨에 준순해 건강보험심사테스트원(이하 심평원)에서는 이와 연관된 ‘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’ 및 ‘약침관리시스템’을 19일 사전오픈해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. 심평원에서는 시범 운영기간을 통해 이용자의 시스템 사용 편의를 위한 개선 작업을 실시될 계획이다.
그런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(이하 한의협)에서는 홈페이지 게재 및 시도 한의사회의 공문 발송을 통해 ‘승용차보험 ‘첩약 등록 및 케어시스템’ 및 ‘약침관리시스템’ 매뉴얼’과 연계된 안내문을 따라서 사원들에게 시스템 사용방식을 안내하고 있을 것입니다.
우선 ‘첩약 등록 및 케어시스템(이하 첩약시스템)’의 경우에는 내달 17일 그전 진료 환자는 등록하지 않아도 되며, 내달 28일 진료일(진료개시일)부터 등록·제출하면 끝낸다. 또 첩약시스템을 통한 진료아이디어의 등록 및 암보험 비교사이트 조회를 위해 작성된 대중정보 수집 사용 및 제6차 제공 동의서는 심평원 등에 제출하지 않으며, 의료기관 내에서 보관하면 완료한다.
첩약시스템은 교통사 환자에게 처방한 첩약 관련 진료아이디어를 등록 및 저장해 심평원에 전파하는 시스템으로, 의료기관은 이를 통해 환자당 첩약 처방일수(타 의료기관 배합)를 조회할 수 있을 것입니다.
이와 함께 ‘약침관리시스템(이하 약침시스템)’은 의료기관에서 처방되는 약침액에 대해 미연에 신고해야 하는 점에서 기존 ‘약침약제 조제현황’을 통한 제보와 변동은 없지만, 신고 관련 시스템이 변경되는 사항인 만큼 기존에 신고한 http://www.bbc.co.uk/search?q=암보험 비교 약침에 대해서도 약침시스템을 통해 필히 재신고해야만 약침술 청구가 가능하다. 약침액 제보는 해당 약침액을 사용한 약침술 진료비 청구 전까지 신고하면 끝낸다.
이에 우선적으로 한의협에서는 ‘첩약 및 약침술 관련 자가용보험 고시 개정안 Q&A’를 따라서 개정안과 관련해 직원들이 궁금해 하는 △기준 △시스템 △청구 등의 부분으로 나눠 설명한 바 있을 것입니다.
한의협 직원은 “첩약 및 약침 시스템의 시범운영 기한 동안 나타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스템 정식 오픈 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”면서 “특별히 약침의 경우에는 처방되는 약침액을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변동이 없지만, 시스템상 변경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새로운 시스템에 등록해 청구에 불이익이 생성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”고 이야기 했다.
